2023.1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AI 생성 정보의 표기 의무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화상, 영상 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 정보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제공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영상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