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음향·화상·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 대응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딥페이크처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거짓 음향·화상·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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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이하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 실태 파악, 명예훼손 등 피해 실태 파악,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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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영상에 합성해서, 실제처럼 보이지만 가공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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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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