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사실 정보와 딥페이크 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ㆍ신체ㆍ음성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되는 정보로 새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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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변경 전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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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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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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