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유통 금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음성을 편집·합성한 '딥페이크'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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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변경 전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통 금지 정보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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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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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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