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동의 없이 편집·합성한 딥페이크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정보를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저장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ㆍ저장한 정보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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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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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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