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 수사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협조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물 수사 협조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유통한 사람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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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자율규제)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정부의 개선ㆍ보완 권고 근거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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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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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촬영물등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거나 딥페이크 등으로 합성한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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