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8-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11(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수사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