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인공지능으로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촬영물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합성정보 유통 금지 신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금지 정보 유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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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의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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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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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처럼 편집·합성·가공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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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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