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인세율의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추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현재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줄여서 구조를 더 단순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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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3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을 3단계로 나누고, 3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액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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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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