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법인세율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추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구조의 간소화
현재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줄여서 계산 방식을 더 단순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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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구간이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조정하며,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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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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