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구조의 단순화
현재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 두 단계로 줄이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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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세율(10%, 20%, 22%, 25%)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에는 9%, 5억 원 초과분은 18%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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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과 신고 기간 등은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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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중 세금을 매기기로 약속한 부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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