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구조의 단순화
현재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의 2단계로 줄이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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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세율(10%, 20%, 22%, 25%)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에는 9%를, 10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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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이나 신고 기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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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세금을 매기기로 약속한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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