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인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낮춰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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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억원 이하 22%, 300억원 초과 25% 등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300억원 이하 21%, 300억원 초과 24% 등으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낮춰서 적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이 날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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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세금을 매기기로 약속한 부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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