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밖에 본사나 사무실이 있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차등 세율 적용
현재는 회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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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에 따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지, 수도권 밖에 있는지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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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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