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본사 위치에 따라 법인세율 자체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세금 감면 혜택만으로는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율 자체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여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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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일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수도권 밖에 있는지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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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액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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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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