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수도권 밖에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55조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본사 위치에 따라 세율 구분 신설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매길 때 본사가 어디에 있든 같은 세율표를 적용했는데, 이 법안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55조제1항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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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해 계산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 조에서 “본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1호)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2호)로 나누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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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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