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본사 위치에 따른 세율 차등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 밖에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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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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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액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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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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