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현재는 기업의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비수도권)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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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세율 표를 적용함
변경 후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액 계산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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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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