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업 소재지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기존에는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등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 그 외 지역)로 나누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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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단일한 기준의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본점등)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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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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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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