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세제 지원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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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정해진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 소재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해요. 1) 수도권 또는 광역시 소재, 2) 그 외 지역, 3)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에 속하는 경우 포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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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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