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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지방 도시의 자생력 약화, 기업 투자유인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행「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임.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함.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율을 100분의 5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