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수도권 밖 지역에 본사나 사무실을 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차등 세율 적용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밖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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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계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변경 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계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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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낮은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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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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