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수도권 밖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낮추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기존보다 낮게 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0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법인의 경우 (단,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은 제외)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에 둔 내국법인 나.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액 계산 시 이 법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