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비수도권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지방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일반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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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단일한 기준(또는 일반적인 구분)으로 법인세를 계산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을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기업과 그 외의 내국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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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낮은 세율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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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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