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의 초과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초과소득세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렸을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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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변경 전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을 추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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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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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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