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더 걷어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초과이득세 신설
석유정제업자와 시중은행이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얻은 과도한 이익(초과이득)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이득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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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계산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존 항목 외에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액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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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조항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또한, 이 법의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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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변화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얻게 된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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