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업종 대상 초과소득 과세
석유정제업자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도, 직전 사업연도들의 평균 소득에 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5억 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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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내국법인의 소득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을 추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항목에 포함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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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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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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