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과세 구간 단순화
현재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줄여서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제1항
변경 전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 세율을 적용하며, 특히 3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 세율을 적용하며, 최고세율을 22%로 조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