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낮추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과세 구간 단순화
현재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줄여서 세금 계산 방식을 더 단순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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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에 따라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은 22%, 3천억원 초과 구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에 따라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초과 구간은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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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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