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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