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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조세(202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보다 0.7%p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어 국제적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