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미 규제특례를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비슷한 신청은 빠르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해주는 법안이에요
비슷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신청은 빠르게 처리해요
예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았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이고 위원회 전체 심의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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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10항
변경 전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종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ㆍ임시허가 심의를 전문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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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문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면책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적극행정 면책과 포상 규정(제35조의2, 제35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 절차 간소화 규정(제10조의3제8항, 제10조의6제7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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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새로운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정해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ㆍ검증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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