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새로운 이동 수단과 서비스가 더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시허가 제도 도입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에 맞는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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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기존에는 '모빌리티', '모빌리티 수단' 등 주요 용어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하는 '임시허가'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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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시허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임시허가의 신청 요건과 사후 관리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해요.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그리고 위반 시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 면책(제24조의2)과 포상(제24조의3)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임시허가와 관련된 일부 절차 간소화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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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빌리티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기능,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이동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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