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기술 기반 산업융합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유사·동일 과제 신속 처리
이미 승인된 제품과 내용이나 형태가 실질적으로 비슷한 경우, 행정기관의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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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 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청 내용이 기존에 승인된 것과 유사한 경우, 행정기관 검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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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임시허가 취소 등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유효기간 연장이나 기존 규정 삭제 등 법령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공공 이익을 위한 업무에 대한 면책과 산업 기여자에 대한 포상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 면책(제35조의2)과 포상(제35조의3)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절차 간소화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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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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