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미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받은 것과 비슷한 신청은 빠르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해주는 법안이에요
비슷한 임시허가·규제특례 신청은 빠르게 처리해요
예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았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검토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심의위원회 전체 심의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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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전에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사항의 심의, 상정 전 안건의 적격성 판단,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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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관 협의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조문들이에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취소 사유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익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의 책임을 완화하고 산업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벌칙 적용 시의 대상 기관 기준과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적극행정 면책과 포상 규정(제40조의2, 제40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 절차 간소화 규정(제37조제4항, 제38조의2제7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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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정식 허가 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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