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기술이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유사한 신기술의 빠른 처리
이미 승인된 것과 내용이나 방식이 비슷한 신기술은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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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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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기술 관련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취소 사유 등 관리 기준을 정비했어요.
전문위원회 구성과 비밀 유지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공익적 업무 수행에 대한 면책과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어요.
보험 가입 등 필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 면책(제71조의2)과 포상(제71조의3)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절차 간소화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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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신기술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받고 실제 현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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