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유사한 신기술의 허가 절차 간소화
이미 심의를 거쳐 임시허가를 받았거나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이나 방식이 실질적으로 비슷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이고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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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변경 전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변경 후
심의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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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실증 규제특례와 관련된 취소 사유 및 책임 소재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익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 면책(제40조의2)과 포상(제40조의3)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절차 간소화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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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허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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