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미 인정받은 것과 비슷한 신기술은 더 빨리 규제특례·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면책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슷하거나 같은 신기술 신청은 더 빠르게 처리해요
이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기관의 검토 회신 기간을 짧게 줄이고 위원회가 아닌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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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7항
변경 전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둔다'는 규정으로 바꾸고, 전문위원회가 처리할 사항으로 유사·동일 신기술에 대한 실증특례·임시허가 심의(1호)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2호)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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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심사 기준이나 임시허가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정비했어요.
업무 수행자의 면책과 신기술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 내용을 유지하거나 임직원의 지위와 보안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적극행정 면책(제71조의2)과 포상(제71조의3)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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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새로운 기술을 시험적으로 사용해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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