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이미 승인받은 것과 비슷한 스마트혁신사업을 빨리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해주는 법안이에요
비슷한 사업은 빠르게 승인해줘요
예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ㆍ방식ㆍ형태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시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이고, 위원회 전체 심의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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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4항
변경 전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거나 협의체를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가 처리할 사항으로 종전 승인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승인에 관한 심의 등을 명시했어요. 다만 유사ㆍ동일 사업 승인 심의는 전문위원회만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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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적극행정 면책과 포상 규정(제53조의4, 제53조의5)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 절차 간소화 규정(제49조제8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나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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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혁신사업
새로운 스마트도시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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