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전문인력 양성·유치 근거를 강화하고, 유사한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구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유치 근거 강화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유치에 관한 사항,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 인력 수급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에도 전문 인력·사업화 지원 인력·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 활용 지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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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2항제5호 및 제5호의2·제5호의3 신설
변경 전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었다.
변경 후
제5호에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으로 유치와 우대조치가 추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제5호의2),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제5호의3)이 새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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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문 인력과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신기술 관련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심의 및 관리 절차가 구체화되었어요.
특구 내 정주 환경 개선과 문화·관광 시설 유치를 위한 내용이에요.
업무 수행자의 책임 완화와 성과에 대한 포상 등 지원책이 마련되었어요.
대부분은 공포 후 6개월 뒤,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적극행정 면책(제71조의2)과 포상(제71조의3)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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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실제 검증)을 할 때, 기존 법령의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특별히 허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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