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전문 연구개발 인력과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 전학·문화시설 지원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인력 양성 시책에 수급동향 조사·해외 고급인력 유치 포함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켜요. 또한 기존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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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했어요.
변경 후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으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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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해외 과학기술 인력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특구 내 교육 환경과 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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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구육성종합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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