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 인력 양성과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유치 기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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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 전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정주)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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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문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외국인과 이전 기관 직원들의 교육 환경과 생활 편의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외국인 전문가를 위한 체류 혜택과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안의 전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반영하여 장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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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개발인력등
새로운 기술분야나 융합 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연구 인력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인력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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