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빠르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 신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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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규제특례·임시허가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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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방식을 알려드려요.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새로운 장이 법에 추가돼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가 필요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규제특례 제도가 생겨요.
기준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임시로 허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처분 전 청문 절차와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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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기존 법에 맞는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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