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규제 신속확인 제도 도입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로 실증이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새만금청장에게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장이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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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여기에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목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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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만금법의 목적과 새로 쓰이는 용어를 알려드려요.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하고, 공사가 지켜야 할 비밀유지 범위도 넓어져요.
새만금청 회계에서 신기술 지원에 쓸 수 있는 지출 항목이 늘어나요.
새만금에서 신기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규제를 확인하고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해 임시로 허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신기술기업을 돕는 지원기관 지정과 투자유치 계획이 마련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덜고, 성과를 낸 이들에게 포상해요.
제도를 악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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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신기술을 현장에서 시험·검증할 때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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