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규제 신속확인과 임시허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신기술 사업화를 앞당기려는 법안이에요.
실증특례 신청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좁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개정안은 이 단서를 없애 특구 안의 기업도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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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단서(실증특례 신청)
변경 전
기업은 정해진 다른 법률의 절차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 특구 내 기업도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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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관한 심의 체계와 신청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규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임시허가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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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신기술을 현장에서 시험·검증할 때 관련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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