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하여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자는--------------------------------------------------------------------------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단서 삭제>
현행1.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개정안1. 허가등의--------------------따른------------------------------
현행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
현행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개정안1.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현행4. (생 략)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⑦·⑧ (생 략)
개정안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⑮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행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