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증특례 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던 실증특례를 특구 내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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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 전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제한적 문구
변경 후
기업의 단독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 및 단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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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정의를 정립하고 기본적인 허용 원칙을 규정해요.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했어요.
신기술 서비스의 임시 허가와 그에 따른 사후 관리 조치를 규정해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확인과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처벌 강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은 과태료나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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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특례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 때문에 허가나 인증이 어려울 때, 현장에서 직접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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