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CT 규제 특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특례 관리 강화
신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 규제를 면제해 주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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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변경 전
현재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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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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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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