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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데,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38조의4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71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