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절차를 빠르게 하고 유효기간을 늘리는 대신, 법령 정비 의무와 사후관리(회수·폐기명령 등)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슷한 과제는 절차를 간소화
이전에 승인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과제는 관계 기관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여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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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8항·제10조의6제7항(절차 간소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모든 신청에 같은 절차를 적용
변경 후
기존 승인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신청은 회신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이고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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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규제특례의 기본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기획, 공모,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정비 기간 연장과 허위 광고 대응, 제품 회수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적극행정 면책(제35조의2)과 포상(제35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절차 간소화 규정은 시행 전에 신청해 검토 중인 과제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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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 기간, 일정 범위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험해 보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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